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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청,

    신청대리인을 통한 신청,

    자동신청,

    우편안내문 신청,

    ARS로 신청하기 등의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신청, 신청대리인을 통한 신청, 우편으로 신청, ARS 전화로 신청 등의 방법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방법

    1. 인터넷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 안내문 열람 및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모바일)  연결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평일 9시~18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 토. 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3.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제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제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우편 안내문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우편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우편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을 받아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됩니다.

     

     

     

     

    5. ARS 전화로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ARS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ARS 신청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6.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기한후 신청은 12월 2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홈택스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분들은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5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 반기신청과 관련하여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1일 22/100,000이 부과됩니다.
    • 장려금의 신청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상담 시 안내하는 장려금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이므로 실제 가구나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자동신청제도의 대상을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에서 올해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산기준 산정 시 부동산과 전세금은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보증금만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무조건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으로 평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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