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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대상 연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개인.법인사업자
    신청기간 24.9.2(월)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신청접수가 2일 시작되었습니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된 이번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받는다고 하니

     

    신청방법과 대상, 나의 연매출 등을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24년 9월 2일(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받습니다.

     

    예산소진시까지이므로 본인 사업장이 해당되신다면

     

    아래 지원대상과 매출액 등을 확인하셔서

     

    신청받고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내용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부터 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 매출액 확인하기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과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 때 주거용으로 전기요금을 사용중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사업장의 연매출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개업일과 폐업일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등 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한국전력 콜센터 ☎ 123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여부를 자가진단을 통해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입력하면 신청완료 후 접수결과를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접계약자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 계약하고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가 직접계약자이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별도 제출서류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된다.

     

     

     

     

     

    • 비계약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즉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비계약사용자에 속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자 정보 입력하고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23년 1월 이후 개업자 월별고지서(23년1월~신청월) 합산하여 20만원 이상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비계약사용자의 지원방식은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계좌로 환급받는다.

     

     

     

     

     

    자주하는 질문

     

     

    •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란?

    직접계약자는 사업장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사람이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고객번호가 기입되어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을 타인(가족, 임차인, 지인, 건물주 등)에 지급하거나 전기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 전기요금 계약종 확인은 어떻게?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한국전력 콜센터 ☎123으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 방문신청 가능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와 신청 접수를 도움받을 수 있으나, 방문신청은 받지 않는다.

    인터넷을 몰라 지원신청이 어렵다면 콜센터 ☎ 1533-0200을 통해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고 10월부터는 유선상으로 신청대행을 지원한다.

     

     

    • 매출액 관련 개별 증빙자료도 인정될까?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만 인정되므로 국세청 또는 정부 24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발급을 받아서 확인하면 된다.

     

     

    • 계좌번호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자 정보와 예금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자.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등록해야 한다. 농협, 국민, 우리, 기업, 하나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인증 가능하다.

     

     

     

     

     

     

    •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사업장마다 지원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다.

    한사람이 개인명의와 법인대표명의로 각각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 대표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대표자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 민원센터 운영과 문의 번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번호는 ☎ 1533-0200이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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