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되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신고 납부기한은 매년 3월이지만 한 해의 수입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12월에는 계산도 해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즉각적으로 세액공제가 되는 기부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서 환급도 받고 해당되는 기부 지역의 답례품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부 마감 날짜는 12월 31일까지이므로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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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4. 12:07